서울시는 검찰의 판단과 별개로 행정청 권한으로 입찰 무효 등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기관인 서울시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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