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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檢 특별수사단, 장관 승인 받아라' 대통령令에 못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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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의 폭주]

추미애, 직제개편안에 규정 넣어

법조계선 "법무부가 수사 방해"

법무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검찰 직제 개편안에서 검찰총장이 '비(非)직제 수사 조직'을 만들고자 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비직제 수사 조직은 검찰총장 직권으로 만드는 특별수사단(특수단)을 말한다. 신설된 규정에 따라 추미애 장관 승인이 없을 경우 윤석열 총장이 별도 수사팀을 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조계에선 "검사 인사 대학살, 직접 수사 부서 폐지·축소, 특수단 신설 사전 승인 규정 등 수사 방해 '3중(重) 방어막'을 완성한 것"이라며 "검찰이 정권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다 묶어 놓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개정안에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건의 수사 및 처리 등을 담당하는 임시 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끼워 넣었다. 앞서 지난 10일 법무부는 '장관 특별 지시'를 발표하고 "비직제 수사 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무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 초기 검찰은 '적폐 청산 수사' 일환으로 김학의 특별수사단(특수단), 세월호 특수단, 강원랜드 채용 비리 특수단 등 수차례 별도 수사팀을 꾸려왔다. 역시 '비직제 조직'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경우, 이번 검찰 직제 개편으로 곧 폐지된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여의도의 금융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 수사조직인데, 최근에는 여권 핵심 인사 이름이 다수 오르내렸던 바이오기업 신라젠 관련 의혹 등을 수사 중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법무부 내부 규정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령 '검찰근무규칙'엔 검찰총장이 장관 승인이나 사전 보고 없이도 '특정 사건'이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검사들을 직무대리로 발령 내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법무부는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에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 규정을 집어넣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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