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겨울 휴가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군에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성기를 고의로 훼손해 장애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전역심사 대상에 올랐다. 남성이라면 성기 훼손이 '군 복무 능력 상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A씨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 달라"고 신청한 뒤, 판결 때까지 전역심사를 미뤄줄 것을 군에 요청했다.
인권위 권고에도 육군은 예정대로 22일 A씨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인권위 권고가 강제성이 없는 만큼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심사위원회를 연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육군 관계자는 "전역심사는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를 한 뒤 열리는 것"이라며 "개인의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심신장애 등급이 나온 것을 두고 전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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