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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서울교육청 '학교 모의선거 교육' 백지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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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선관위와 협의하겠다"

선거법 위반 논란에 입장 밝혀

교육부·선관위, 내달 기준 발표

조선일보

서울시교육청이 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이 있는 모의 선거 교육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에 따라 전면 철회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모의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판단을 존중하며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모의 선거가 백지화될 수 있지만 이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60개교를 대상으로 4월 총선을 앞두고 모의 선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 기관이 주관하는 모의 선거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관위 검토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주무 부처인 선관위와 협의 없이 모의 선거를 성급히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후보자들의 과도한 선거운동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선관위에 학교 내 선거운동을 금지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교육부와 선관위는 업무협의회를 열고 교육 현장에서의 선거법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 자료를 만들어 2월부터 유튜브 등에 올리기로 했다. 선관위는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선거와 관련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부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각종 교육 자료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선관위의 '만 18세 유권자 전담 신고·제보 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선관위가 조사할 때 협조하기로 했다.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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