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SNS에 변호인 입장문 올려 검찰 공소내용 반박
"특감반원 권한 자체가 인정 안돼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 주장
검찰은 공소장에 "감찰 활동 중단시킴으로써 특감반의 권리행사 방해" 적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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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공소 사실을 두고 조 전 장관 측이 반박에 나서면서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조국 "침해 할 특감반원 권한 없어" vs 검찰 "감찰은 특감반 권리, 중단시켜 권리행사 방해"
조 전 장관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올려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라며 "그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 17일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입장을 낸 것과 맥이 맞닿아 있다. 감찰이 모두 종료됐고, 그에 따른 보고를 받아 민정수석으로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침해 할 특감반원의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결정을 내린 순간에도 여전히 특감반의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법령에 따라 특감반원에게 권한이 존재한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12월 초순까지 지속적으로 '유재수 감찰을 계속 진행하거나 수사의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던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박 비서관은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이 특감반장은 특감반원들에게 전달해 진행중이던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법령에 따라 특감반에게 '수사의뢰 또는 이첩'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봤다.
'대통령비서실 직제규정 제7조(특별감찰반)'에 따르면 '특감반의 감찰업무는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고 나와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감찰 활동을 중단시킴으로써 특감반의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 활동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 조치 등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적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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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수사로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 vs 검찰 "특감반이 파악한 내용 이첩했어야"
이어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을 통해 확인했던 유재수의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이라며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특감반이 파악한 바로는 상대적으로 '작은 비리'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또한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은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고 덧붙였다. 특감반이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감찰이 불가능 했고,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로 밝혀진 내용과 같은 수준의 비위 사실을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나 감사원 특별조사국, 금융위원회에 이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미 진행된 감찰 건을 처리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 측 주장대로 당시 감찰로 골프채(약 80만원)와 골프텔(약 390만원)만 확인 됐더라도 이미 상당한 액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액수를 따져봤을 떄 만약 정상적으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건이 금융위에 이첩이 됐다면, 자연적으로 수사 기관에 의뢰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세부기준'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능동적으로 100만원 이상(수동적 300만원)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국 "상응 조치" vs 검찰 "경징계로 마무리 될 사안 아니라는 것 인지"
이 밖에도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유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과 상응조치 필요을 금융위에 알릴 것을 결정, 지시했다"며 "이는 보고 받은 복수의 조치 의견 중 하나였고,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단계별로 최소한 4회 이상의 서면보고를 통해 이미 확인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보고 받았기 때문에 경징계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며 "특감반이 계속 감찰을 진행할 경우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는 더욱 분명해지는 한편 그 내용도 더 중대해 질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실제 조 전 장관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금융위는 별다른 징계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공방은 조만간 법정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1부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다. 오는 29일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첫 공판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날 재판부가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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