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정원 개혁입법도 필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 연합뉴스 |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경찰에 수사를 마무리지을 권한을 주는 것이었다면 경찰개혁의 뼈대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권한 축소 등으로 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권력기관 개혁의 진정한 마침표는 경찰개혁이 완성됐을 때 찍힌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 권한의 민주적 분산”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경찰의 힘을 키우는 것은 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찰 견제 장치를 만들고자 당정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경찰법과 경찰 직무집행법 등의 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만들었다. 서울경찰, 경기경찰처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자치경찰을 법제화해서 민생 치안 업무를 맡기고, 행정경찰과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을 분리하는 취지다. 경찰 조직에 칸막이를 그어 책임과 권한을 확실히 구분하려는 목적이다.
국가수사본부를 새로 만드는 것도 경찰개혁 과제로 꼽힌다. 외부 전문가를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해 경찰 수사를 총괄하고 전국의 수사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주는 제도다. 지금은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의 수직구조로 돼 있어 각급 청장 및 서장이 수사 지휘권과 인사권 등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 그러나 국가수사본부가 생기면 기관장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이번 정부의 생각이다.
정보경찰의 권한을 한정 짓는 것도 경찰개혁 방안으로 거론된다. 현 경찰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해 무분별한 정보수집 활동의 근거가 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여당은 이런 표현을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바꾸자고 개정안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그러나 경찰의 정보활동을 단순히 제한하는 수준의 개정안으로는 폐단을 막기 어렵다며 정보경찰관 제도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정보원의 개혁입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으로,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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