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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이 또 해를 넘겼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꾸준히 제기됐던 자치경찰제가 지난해에는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과 별개로 경찰과 상호협의, 학술용역, 시민 토론회 등을 통해 새로운 치안 서비스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대적인 치안 체계 전환으로 과연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미리 살펴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자치경찰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국가경찰의 시작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경찰의 시작은 1945년 10월 미군정청에 경무국을 두고 각 도에 경찰부를 창설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신생 독립국의 불안정한 시대 상황에서 치안의 효율성을 우선해 국가경찰이 출범했다. 이후 한국전쟁과 남북 대치상황과 같은 특수성이 더해져 중앙집권적인 경찰력은 확고해졌다.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참여정부 때인 2006년 7월이 돼서야 제주도에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시작됐다.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권력기관 개혁 부문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2018년 3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태스크포스(TF)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자치경찰제 시행을 언급하면서 제도 시행이 급물살을 타기도 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리면서 제도 시행이 요원해지는 듯 보였지만,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다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동전의 앞뒷면 같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개혁을 마무리해야만 검찰개혁의 나머지 조각이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왜 자치경찰제가 필요한 걸까. 무엇보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치안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국가경찰보다 신속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종합 행정성 제고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국가 전체적인 치안 역량 강화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 수요 부응 등 국가경찰이 간과하기 쉬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일각에서는 자치단체장에 경찰권을 귀속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지역 토착 세력과 유착 가능성으로 인해 경찰의 부정부패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자치단체의 불법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역 간 경찰의 법집행 기준이 달라 법집행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감사청구 등 다각적인 제도 마련으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또 시행 초기 법집행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경찰과 정기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이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안은 청사, 명칭, 인력, 권역별 실시 여부 등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 청사를 시에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직 어느 정도의 인력이 자치경찰로 이관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사 규모를 논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자치경찰본부의 경우는 임대하고 자치경찰대는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사무공간 사용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현재 있는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를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사무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명칭을 두고도 조율 중이다. 서울시는 자치경찰 이름을 ‘서울경찰’이라고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명칭 변경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자치경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인력 문제 역시 협의점이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대부분 일반 경찰 직원들이 자치경찰로 넘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규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당, 특진, 근무평정 우대 등 금전적, 인사상 혜택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가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 규정상 경찰이 요구한 인센티브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시는 서울청과 함께 법령 개정을 추진해보자고 제안했다.
실시 지역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경찰 측에서는 서울은 치안수요가 높고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히려 불분명한 관할 구분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불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이라는 하나의 생활권 안에 있는 도시인 만큼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에 시행하자는 것이다.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애초 시범 지역으로 언급됐던 5곳보다 더 많은 지자체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자치경찰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에 준비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의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해 완성도를 높이면 되는 것이고 도입 그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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