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벌써부터 머리 ‘지끈지끈’…설 명절증후군에 속 터질 땐 부담 나눠야 부부 속 풀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설날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공존한다. 평소 자주 보기 힘들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인 오손도손이 떠오르는 동시에 과도한 집안일과 오지랖 속에 스트레스만 쌓이는 명절증후군 걱정에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린다. 사랑하는 사람이 명절증후군을 겪지 않도록 부담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하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시댁에 가야 하는 많은 여성들이 이유 없이 가슴이 뛰거나 답답하고 잠을 잘 못 자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호소한다. 전근대적 가부장제 관습과 핵가족화한 현대적 사회생활이 뒤섞인 채 공존하는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지극히 특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발전

차례 음식을 장만하거나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한 음식과 다과 준비 등 가사노동은 여성의 피로를 가중시킨다. 제사라는 절차 역시 남성 중심적이어서 여성들은 “얼굴도 모르는” 고인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다. 고부 갈등이 있거나 남편이 상대적으로 친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일 때는 긴장과 분노, 좌절감 등 감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가 반복되고 심각해지면 우울증 증세로 발전할 수도 있다.

21일 김종우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명절증후군이 대부분 여성에게 발생하기는 하지만 남성도 자유롭지는 않다. 여성보다 정도가 약하고 겉으로 잘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다. 고부 갈등은 중간에 낀 남성에게도 스트레스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귀성·귀경길 멀미약은 차 타기 30분 전에

선우성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많은 여성들이 명절이 되면 연휴 내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로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서 “지극히 합당한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고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여성들을 위해 명절 스트레스를 남편들도 나누는 게 명절증후군의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말한다.

귀성·귀경길에 음식이 빠질 수 없다.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 운반하고, 도착 후 햇볕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트렁크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먹는 멀미약은 차에 타기 30분 전에 복용하는 게 좋다.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게 좋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 7세 이하, 임산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은 붙이는 멀미약을 사용하면 안 된다.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은 약 아닌 식품

많은 이들이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면서 이를 약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결코 약이 아니라 식품이다. 만약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홍보한다면 속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인증 표시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즙·환 형태로 판매하는 ‘건강식품’은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표시가 없다. 필요 이상으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

명절에 과식 등으로 속이 답답하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위장관 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눌 수 있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 의약품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하며 일정 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는 복용을 멈춰야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