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2018.4.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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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설을 앞두고 산하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1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71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한 결과 2017년 추석 당시 109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액이 지난해 추석 이후부터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라며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지난해 6월19일 시행됐다"며 "새 제도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명절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체불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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