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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서울시, 올해 소방공무원 170명 더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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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86명, 경력 84명 등 170명 모집

필기 및 체력, 면접 진행…31일 공고

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소방공무원 퇴직 등 결원발생 시 적기에 인력충원을 하기 위해 '2020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규 채용하는 소방공무원은 170명으로 공개경쟁채용(신입) 86명, 경력경쟁채용(경력) 84명이다. 응시자들의 연령 제한은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18세 이상~40세 이하다. 경력경쟁채용은 20세 이상~40세 이하다.

소방공무원 응시자들은 모두 제1종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경력경쟁채용의 분야별 응시자격으로는 구급의 경우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응급의료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구조일반은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화재조사의 경우 화학,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등의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혹은 화학·기계·전기 등의 분야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2020년도 몸짱소방관 희망나눔 달력 런칭 행사'에서 소방관들이 달력을 들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 (사지=뉴시스DB) 2019.10.1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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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 학과 응시자는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에서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 등을 졸업하거나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운항관리는 '항공안전법'에 의한 운항관리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며, 운전분야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1종 특수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운전실무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신규채용 절차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체력검사, 3차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4차 면접시험 후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며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공개경쟁채용자는 1차 필기시험에서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소방학개론·행정법총론·소방관계법규·사회·과학·수학) 등 총 5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경력경쟁채용자는 국어와 영어, 소방학 개론으로 총 3과목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결원발생을 고려했다"며 "오는 31일부터 신규채용 공고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기에 인력충원을 통해 소방재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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