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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복지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보건의료센터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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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2∼3곳 지정해 2022년까지 약 100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작년 8곳을 지정한 데 이어 올해 11곳을 추가 지정한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시설·장비 구축비로 1억1천400만원을 지원받고, 중증장애인 검진 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2만6천980원 추가로 받는다. 공모 종료일은 3월 5일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를 파악하고 조정해 장애인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19곳이 운영된다.

작년에 3곳이 지정됐고, 올해 4곳이 새로 지정된다. 인건비와 사업비를 합쳐 2억5천600만원(6개월분)을 받을 수 있고, 시설·장비구매비로 6천만원을 지급받는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이 유지되고, 4년 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3월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모 사업에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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