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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설 앞두고 국토부 산하·소속기관 건설현장 체불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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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설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서 임금과 기계대금 등의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작년 12월 19일부터 17일까지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소속·산하기관의 2천871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한 건의 체불도 없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건설공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명절을 앞둔 현장 점검에서 체불액이 0원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토부 산하기관 등의 공사 현장 체불액은 2018년 추석부터 0원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 정례적으로 임금과 하도급대금, 기계대금 등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건설 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이 유용되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공공공사 임금 직접지급제'가 작년 6월 시행된 것도 주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과거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 분야로, 체불은 대부분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명절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체불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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