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행인 친 배달오토바이…대법 "사고 예견 못해 무죄" 중앙일보 원문 이수정 입력 2020.01.22 06:00 최종수정 2020.01.22 07:2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