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위법 vs 민주교육' 선관위-서울교육청, '모의선거' 신경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관위 "법적 검토 필요" 제동…교육청 "일단 진행"

결론까지 시간 걸릴 듯…교육계선 '무산 가능성' 전망

뉴스1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뉴스1 DB) © News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오는 4월 총선 전 서울 초·중·고 모의선거 교육 시행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선관위는 공공기관의 모의선거 교육에 대한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 등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면서 촉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모의선거 교육은 일단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총선을 관리하는 선관위가 나서서 제동을 건 만큼 결국 모의선거 교육이 무산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2일 선관위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모의선거 교육 허용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 4월 총선을 앞두고 관내 초·중·고 40곳을 대상으로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총선 출마자 공약을 분석하고 모의투표까지 진행하는 방식이다.

대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받아야 입장을 내던 선관위가 선제적으로 견해를 밝힌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이) 선거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입장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관위가 법적 검토 대상으로 삼은 건 크게 두 가지다. 핵심은 관 주도의 모의선거 교육이 선거법 위반 여부 등 법적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YMCA전국연맹이나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등 사단법인이 학교현장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지만 교육당국이 주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만큼 '교복 입은 유권자' 대상 모의선거 교육에 대한 새로운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단법인이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했을 때에는 교육 대상자들이 유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모의선거 교육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선관위의 입장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선관위와) 협의하면서 (모의선거 교육을 포함한 참정권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교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며 "총선이 있는 올해 모의선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참정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선관위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많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입장문대로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선관위가 교육과 정치활동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모의선거 교육 허용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질의서 제출 시점이 확정되지 않으면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모의선거 교육 위탁업체(YMCA전국연맹·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계획서를 보내오면 그때 질의서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점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질의서를 보내오면 신속하게 판단해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계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이 무산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총선을 관리하는 선관위가 제동을 걸었다면 모의선거 교육 진행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모의선거 교육 무산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무산될 경우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h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