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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검법'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포털의 순기능마저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체감규제포럼과 디지털경제포럼, 연세대 IT정책전략연구소는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매크로 금지법에 대한 진단과 논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논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사업자는 서비스가 이용자들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검법(실시간 검색 조작 금지법)', '매크로금지법' 이라 불린다.
◆"국내 서비스 경쟁력 약화"=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일본 야후와 중국 바이두 등은 실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법안들이 나오면 점점 우리나라 온라인 서비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안이 너무 포괄적이라 서비스 라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2017년 국정감사 때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었다"면서 "국내법을 위반한 국내사업자에 대해 위법 책임을 묻기가 수월한 반면 해외사업자의 경우 실효성 있게 제재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외사업자들은 법집행했을 때 실효성이 없다"면서 "예컨대 구글에서 싫다고 하면 끝나버리는 이야기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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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도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 콘텐츠 자체의 성격도 있다"면서 "법에서 겨냥하는 것은 콘텐츠나 뉴스가 아니다. 유튜브같은 서비스의 경우 많은 여론조작이나 왜곡하는 콘텐츠가 있어도 손 댈 필요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기술적 한계의 문제도 제기됐다.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도 "매크로 공격을 1000만명이 동시에 날리면 이것을 막는건 불가능하다. 하나의 서버에서 날리는 게 아니라 좀비PC로 불려서 날라오면 서비스 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결과적으로 댓글 서비스 없애는 식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표현의 자유 침해…공론화 과정 부족했다"=정용국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예를들면 현행법에서 라디오 같은데서 실검을 올려달라는 것은 수작업이라 상관이 없다. 수작업은 괜찮다. 그런데 매크로는 문제다"라면서 "매크로 자체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잉입법은 사회를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책 당국이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연관되어있다"면서 "온라인비즈니스 플랫폼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기술이 나오는 곳인데 미국의 경우 사업자들에게 많이 맡겨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에서)은밀하게 진행되는 협의로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법을 만드는 분들이 미래를 좌지우지 할 법이 가져올 파장을 고려해서 충분히 공론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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