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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부산시교육청, 교육 부조리 신고 보상금 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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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산시 교육청 전경. (사진=부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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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교육 부조리를 신고해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 교육청이 발의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해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한 경우 보상금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분야 부조리 신고 활성화가 필요하고 다른 지역 포상금(서울 2억원, 경기도 3억원)을 고려해 최대 1억원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3월부터 시행된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교육 부조리를 신고하는 소신 있는 신고자에게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지급해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부산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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