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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밤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된 A(19)군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2018년 3월 오후 9시 20분께 경기 용인에 있는 한 도로에서 배달을 마친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던 B(60)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었고 A군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도로가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했던 점, A군이 사고 발생 때까지 주행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 전방 시야를 가릴 만한 장해 요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군이 사고에 대한 예견ㆍ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도로 상황 등에 비춰 A군에게 어두운 밤에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두고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사고 도로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를 돌아야만 직선 구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A군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다"고 봤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할 무렵, 맞은편의 버스가 오토바이와 교차하면서 순간적으로 A군의 시야가 제한된 점도 주목했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며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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