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정류장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사를 대걸레로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등 폭행)로 60대 승객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9시5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자신이 탄 시내버스 운전사 B씨가 자신이 하차해야 할 정류장을 지나치자 무단하차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수차례 대걸레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 내부에는 사고 방지를 위한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가림막 사이로 대걸레를 넣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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