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을 위한 별도 기구를 신설하기로 하고, 청장 직속으로 수사개혁 추진 본부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입니다.
수사개혁 추진본부는 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조직과 인력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