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설을 앞두고 현행 긴급복지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울산형 긴급복지'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형 긴급복지 예산은 총 4억4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 늘었다.
시는 생계 위기 때 4인 가구 기준으로 생활비 110만원을 지원한다.
의료 위기 때는 300만원 한도 안에서 의료비를 지급한다.
화재 등으로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경우엔 35만원 한도 안에서 주거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통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사자 등 다양한 인적 안전망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거나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구·군 복지 부서, 울산 해울이 콜센터(☎120)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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