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죄질 매우 나빠…엄중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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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성폭력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23일 오후 늦은 시간에 경기도 평택에 있는 B씨의 집에 들어가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SNS를 통해 지적장애 2급인 B씨를 알게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의 집 인근 공원에서 B씨를 만난 뒤 B씨의 집까지 따라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8년 7월쯤 SNS를 통해 알게된 10대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A씨는 병원과 PC방에서 훔친 카드를 사용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인에게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하고 재물을 훔치기도 했다"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A씨에게 별다른 반항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한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A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히 10대를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지적장애인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편취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B씨를 성폭행한 범행 외에는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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