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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위험물 임시사용 미승인, 지정수량미만의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위반, 위험물의 표지 및 게시판 미설치 등이다.
A공사장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도장 및 방수제를 지정수량이상 저장‧취급시에는 관할소방서에 임시 저장‧취급 승인을 받아야 하나 1층 공사현장에 무단 저장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
공사장의 경우 위험물에 해당되는 도장 자재인 도료(지정수량 미만의 소량 위험물)를 공사현장 내에 무단 보관해 부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변수남 본부장은 "겨울철 대기가 건조한 날이 많아 자칫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건축자재인 도료 및 페인트 물질 등으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앞으로도 주기적인 불시단속을 실시해 공사 현장의 위험물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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