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벼랑 끝에 몰리는 모양새입니다.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고 잠정 판단을 내린 겁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비교적 여유 있는 표정으로 재판에 나왔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그동안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요. 대부분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잠정적이긴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지사 주장과 달리 드루킹으로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지자로 알고 드루킹의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사실이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는 김 지사 측 방어 논리를 부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후 공판에서는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정도를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정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린 셈이라 김 지사 측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옥형/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 :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해선 조금 더…저희들 생각과 너무 다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재판이 3월 10일로 정해지면서 2심 결론이 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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