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자립하고 발전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 107억원 규모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일자리 창출(일반·전문인력), 지역특화사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사업은 사회적 경제기업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기 위해 브랜드, 기술개발, 품질 개선, 홍보·마케팅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4월에 최종 선정하며, 기업 한 곳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23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자격, 구비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설명회를 연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보험료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최대 월 50명까지, 최장 4년간 지원하고 지원 수준은 기업 규모와 업종 관계없이 한 사람에 월 17만8천720원(4대 보험 모두 가입 기준)이다.
전문인력 지원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유급 근로자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 사회적기업은 1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 한 명에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급여 일정 부분은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 지원기관인 사회적기업연구원(☎ 051-517-0266)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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