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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85억원을 투입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등 각종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 돼 행안부가 올해 관련사업 예산을 254억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ㆍ군비 231억원을 포함해 총 485억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투자한다.
도는 해당 예산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 표시를 포함해 무인교통 단속장비(193곳), 신호등(399곳) 설치에 사용하게 된다.
도는 앞서 시ㆍ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비는 초등학교 수, 단속장비 설치비율 등에 따라 배분된다.
도 관계자는 "시ㆍ군과 협력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외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12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76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6억8000만원)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 총 94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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