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소의견 올라갔지만 신임 지검장 결정 미뤄
법무부는 “수사팀 만들려면 허락 받아야” 규정 신설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논란 이어질 듯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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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검 간부 간의 이른바 ‘상갓집 충돌’ 사건 이후에도 검찰 인사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에 관여한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가 미뤄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고, 앞으로는 검찰이 비직제 수사팀을 만들 때 법무부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8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은 13일 부임한 이성윤(58)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됐지만, 아직 별다른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이 일하는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후배로, 2004년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청와대 파견근무를 다녀왔다. 검찰은 여러 차례 최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려고 시도했지만, 최 비서관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음달 중간간부 인사를 앞둔 검찰은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3일자로 단행되는 일선 부장검사 이상급 간부 인사를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찰이 기존 직제에 없던 수사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과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 부장검사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청와대 수사팀 힘빼기에 나섰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권한을 갖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재판업무도 맡는다. 앞서 심재철(51)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를 기소하지 말자는 의견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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