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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친구 운전면허로 배달 알바 취업한 20대 무려 '5가지 죄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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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하자 각종 공문서·사서명 위조, 무면허 운전 들통나

연합뉴스

배달(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친구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취업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5가지 죄명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원 춘천에 사는 A(27)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났던 것일까.

A씨는 지난해 1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친구인 B씨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로 B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진 파일로 전달받았다.

이어 A씨는 모 음식점 업주에게 B씨의 운전면허증을 사진 파일로 제시하면서 B씨인 것처럼 배달원으로 취업했다. A씨에게는 운전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배달 알바 취업이라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A씨는 공문서인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걷잡을 수 없는 일을 겪어야 했다.

같은 해 3월 6일 오후 7시 5분께 춘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는 A씨에게 다가올 악몽의 시작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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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사고(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피해자인 A씨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A씨는 면허증 소지자인 친구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

이어 A씨는 같은 달 18일 오후 8시 2분께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B씨인 것처럼 행세하고 진술 조서에 사서명인 B씨의 서명까지 위조·행사했다.

결국 A씨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친구인 B씨가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두 차례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모두 5가지다.

춘천지법 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A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무면허 운전 혐의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엄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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