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재정비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구릉지 지형,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경관 연출 계획
총 2350세대 규모…지정여부 건축위 심의로 결정돼
[서울=뉴시스]서울 북아현2구역에 건립이 추진되는 주택 조감도. 2020.01.22. (조감도=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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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북아현2구역에 대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올해 제1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북아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보호,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 등을 위해 시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도시 경관을 고려해 성냥갑 같은 판상형 아파트를 벗어난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으면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에서 건축 규제를 완화해준다.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은 면적 12만4270.3㎡,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임대주택 937세대를 포함한 총 세대수 3720세대 규모로 건립된다.해당 구역은 구릉지 지형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이 연출되도록 특별건축구역계획이 적용됐다.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순환 가로 경관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조정(폭 4~6m), 차별 없는 단지 조성을 위한 임대주택 배치 계획(소셜믹스) 검토 등을 조건으로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디자인뿐만 아니라 도시 관리적 측면에서 도시경관, 주변건축물과 조화, 도시맥락·연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이문4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문4구역은 동대문구 이문동 86-1번지 일대로 외대앞역과 중랑천 옆 한천로에 접해있는 곳이다.
촉진구역은 15만1388㎡에서 14만9690㎡로 축소된다. 촉진계획은 상한용적률 317% 이하, 최고 40층 이하로 변경 결정됐다. 임대주택 1278세대를 포함한 총 세대수 3720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시는 마포구 아현동 662번지 일대 아현2재정비촉진구역 내 지하 공영주차장 신설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공영주차장은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 사이의 신촌로변 남측에 위치한 소공원(4149.4㎡)과 도로(1208.6㎡) 부지 지하에 설치된다. 규모는 지하 1층에 면적 5358㎡다. 주차면수는 132면이 계획됐다.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설치된다.
양천구 신정동 1175-28번지 일대 신정 2-1 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공지'를 '공공청사와 녹지'로 변경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문 · 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문 · 회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역시 수정 가결됐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촉진계획이 변경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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