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시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된 21일 오전 김 지사가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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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을 봤다는 잠정 판단을 받은 데 대해 소회를 밝혔다.
김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 재판이 시작됐다. 어쩌면 왔던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진실의 힘을 믿고, 당당하고 꿋꿋하게 이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남도민들께는 여전히 송구하다”면서도 “도정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됐다”고 잠정 판단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진행된 시연회 참석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 측은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적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변호인들 생각과 굉장히 다르다”면서 “시연 부분에 대해 진전된 자료나 의견을 갖고 재판부에 오해가 없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추가 소명 자료를 준비할 뜻을 밝혔다.
한편, 김 지사 항소심 15차 공판은 오는 3월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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