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DLF 2차 제재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출석…운명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전통보 받은 중징계 수위 낮추기 주력할듯

오는 30일 3차 제재심 열릴 가능성 높아

뉴스1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피해자대책위원회 및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22일 오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2차 제재심위원회에 출석해 사전 통보받은 중징계(문책경고)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공방전을 벌일 예정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리는 DLF 제재심에 참석한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1차 제재심을 개최해 경영진 징계 수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제재심에는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회장이 출석했다.

오전 10시에 첫 번째 안건으로 KEB하나은행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오후 4시부터는 우리은행 안건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하나은행 안건이 오후 7시까지 이어졌다. 이에 손 회장은 오후 7시부터 약 두 시간만 소명할 수 있었다. 손 회장은 이날 제재심에 출석해 중징계 수위 낮추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Δ주의 Δ주의적경고 Δ문책경고 Δ직무정지(정직) Δ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이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잔여임기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후 3~5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연임이 결정된 손 회장으로서는 중징계를 피해야만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할 수 있다.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결정해도 재심,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절차를 밟아 3월 이후로 징계 확정을 미룰 순 있으나, 논란을 피하려면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은행 측은 제재심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이에 맞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는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오는 30일 3차 제재심이 열린다.
jup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