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옥천군,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임금 조기 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옥천=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옥천군은 공공근로·청년희망일자리·군민행복일자리 등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임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뉴스핌

옥천군청 전경 [사진=옥천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본 사업 참여자의 대다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해 근로 임금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설 명절나기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대상자는 ▲공공근로사업 118명 ▲청년희망일자리사업 73명 ▲군민행복일자리사업 152명 등 모두 343명이다.

조기 지급되는 임금기간은 이달 2일부터 17일까지로 약 12일의 근로분이다. 조기지급액은 2억 4500만 원 정도다.

나머지 18일 이후 근로분에 대해서는 2월 초쯤 지급될 예정이다.

cosmosjh88@naver.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