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2일 동거녀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2)씨와 B(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40분께 광주 북구 모 공동주택에서 깨진 술병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동거녀와 경찰관 2명을 위협한 혐의다.
B씨도 A씨가 체포당하는 과정에 경찰관들의 목을 움켜잡고 넘어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자신의 행패를 말리던 경찰관에게 폭언하며 해코지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술을 마시던 B씨는 '왜 수갑을 채우느냐'며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