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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구치소 같은 방 동기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권덕진 부장판사)은 지난 16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와 B(20)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7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돼 재판 중으로 특히 반성하는 태도로 수용 생활을 해야 했음에도 피고인보다 어리고 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과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부터 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같은 방에 있던 C(18) 군과 D(16) 군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같은 방에 수감된 피해자 C 군과 D 군에게 코로 라면스프를 흡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플라스틱 컵에 선크림과 바디로션, 녹차 가루, 가그린 등을 섞고 가래침을 뱉어 강제로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다 C 군의 몸에 소변을 보거나, 성기에 치약을 바르도록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D 군의 입속에 플라스틱 재질의 장기알 케이스를 넣고 주먹으로 턱을 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D 군의 고환을 딱밤으로 2회 때리고, 얼굴을 치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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