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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진주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1인당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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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진주시가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에게 교복구입비 30만원을 지원한다. 진주시청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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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교복구입비 30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급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및 관외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과 진주시내 소재 학교로 최초 전입 1회인 1학년 학생이다.

개인별 지원금액은 30만원이며 타 법령에 따라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액을 공제한 금액만 지원한다. 현재까지 총 6164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외국인등록 학생,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은 물론 학칙 및 학생생활 규정상 학생의 단체복(생활복 포함)까지 교복으로 인정하는 제도변경으로 수혜자가 늘어난다.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를 통해 신청하고, 그 외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개별 신청하면 시 업무담당자가 지원 대상 검토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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