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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군(軍)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육군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전역심사위원회가 22일 열린다.
전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는 긴급구제를 권고했지만, 군 당국은 강행키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예정대로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한다고 인권위원회에 통보했다"며 "이미 공지된대로 오늘 오전 9시30분께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심사는 의무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이 정한 후속절차"라며 "심사 대상자인 본인이나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부사관의 전역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A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된 뒤,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결국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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