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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터지는 5G, 요금 물어달라" 방통위 12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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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품질 불만,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신청 12건 접수돼

"비싼 요금제 가입했지만, 5G 먹통" 이용자 불만 접수 잇따라

가입자 500만명 눈앞...전국망 구축은 3년 남아

5G폰 쓰면서 LTE 요금제 해달라는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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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김지운씨(가명)는 지난해 큰 마음 먹고 산 5G폰이 터지지 않아 애를 먹었다. LTE보다 두배나 비싼 8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했지만 실내에선 5G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고 밖에서도 먹통이었다. 대리점이나 고객센터도 "기다리라"고만 할뿐 답이 없었다. 참다 못한 김씨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김씨 처럼 '5G가 안 터져 쓸수가 없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22일 기준 1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2명의 가입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해당되는데, 그간 납부한 8만원대 이상의 요금 환불과 위약금 없는 LTE 전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된 12건 중 4건은 분쟁 조정 전 합의권고 기간에 해결됐고, 1건은 합의가 안돼 방통위가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나머지 7건은 1월 들어 접수된 건으로 방통위가 내용을 검토 중이다. 현재 통신사 약관에는 통신 품질 불만을 이유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분쟁조정이 신청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방통위가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 세대교체 때마다 진통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통신사와 가입자 양측의 의견을 면밀히 듣고 분쟁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합의가 안된 1건은 현재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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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의 분쟁조정 건수는 5G 가입자 수(435만명)와 전체 통신분쟁 조정건수(6800명)를 감안하면 많지 않은 숫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분쟁조정은 민사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5G 가입자들은 5G폰을 사면서 선택권 없이 5G요금제에 가입한 고객들이 많다 보니, 5G 불통에 대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대리점을 통해 5G폰으로 LTE 요금제를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는 2022년이나 되어서야 5G 전국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5G의 가입자 수는 435만5176명으로 집계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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