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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수술 중 의사-간호사 신체접촉 후 “가족끼리 키스하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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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술 특성상 신체 접촉은 성추행 아니다”
…“가족끼리 키스하는 것 아니냐” 성희롱 판단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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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과정에서 벌어진 의사와 간호사 간 신체 접촉에 대해 법원이 성추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신체 접촉 이후 의사가 이를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한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 A씨가 의사 B씨와 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와 병원이 공동으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3~2016년 B씨가 집도하는 수술에서 전담 간호사로서 의사 옆에서 신체 내부를 촬영하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조수 업무를 수행했다.

수술 특성상 의사 B씨의 팔꿈치가 바로 옆이나 뒤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A씨의 신체에 닿는 일이 종종 있었다.

2016년 4월 두 사람은 함께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가 식사 뒤 이어진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B씨는 A씨에게 수술 중 신체 접촉에 대해 “그 정도는 괜찮지?”라고 말했다.

이어 B씨는 “가족처럼 편한데 가족끼리 키스하는 것 아니냐”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날 발언 이후에도 수술 도중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이런 신체 접촉은 성추행에 해당하고, 해당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중 수술실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술실에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레지던트와 다른 간호사 등이 있기 때문에 의사 B씨가 쉽게 고의적인 성추행을 할 여건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 의도적으로 상대의 신체를 건드리려고 팔을 움직이면 수술 기구도 움직이는 만큼, 환자의 생명이 달린 수술 도중 위험을 무릅쓰고 성추행을 했으리라고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은 수술 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일 수 있다”면서 “고의로 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술자리에서 “가족끼리 키스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일반적인 미혼 여성이 유부남인 남성에게 들었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라며 “A씨도 상당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발언이 학술대회 후 술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의사 B씨의 사용자인 대학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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