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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8일까지 일선 시군에서 관리하는 임도시설 1천458㎞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는 조림, 숲가꾸기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설치한 산림 내 도로로 평상시에는 일반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번 설 명절 전후로 산림보호구역과 일반 차량 통행이 어려운 위험 구간을 제외한 노선에 대해서는 한시적 출입이 허용된다.
다만, 차량진입 여부는 각 시군 산림부서에 사전 문의를 통해 지역과 노선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도는 묘지 관리를 위해 벌목,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 산림 훼손과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등을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벌초 및 성묘객의 편익을 위해 임도를 개방하는 만큼 임산물 채취, 쓰레기 투기, 무단 벌목 등 산림 훼손 불법 행위와 산불피해 발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용 시 안전사고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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