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성 조례, 서구의회 즉각 폐지해야"
[광주=뉴시스] 유종천 정의당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mdhnew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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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유종천 정의당 광주 서구을 제21대 총선 예비후보가 22일 상무지구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된 '춤추는 음식점 조례' 즉각 폐지를 서구의회에 촉구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7월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클럽 붕괴사고 이후 서구의회가 특위까지 구성해 조례를 폐지할 것 처럼 하더니 지난 15일 조례 폐지는 커녕 식약청 표준조례안으로 개정조차 부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예비후보는 "해당 조례는 2개 업소에 이득을 주기 위한 특혜성 조례다"며 "정치적 유불리나 업체의 압력에 못 이겨 한 발 뒤로 뺄 수 있는 협상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 예비후보는 "서구의회 뿐만 아니라 지역구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들에게도 각성을 촉구한다"며 "이번 총선에서는 소수의 경제적 이득이 아닌 모두의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과 공약이 반드시 채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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