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특가법·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결정
회삿돈 49억 횡령혐의 대법서 징역3년형 확정…부인은 집유
[데일리동방] 49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또다시 법정에 선다.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관영)는 지난달 전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 회장은 2010~2017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에서 538억원 상당 허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회삿돈 횡령 외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짜 계산서를 발급하는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전 회장은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는 포장상자와 식재료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에서 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 회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동일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에 횡령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 부인 김정수 사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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