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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경영진 책임이냐 아니냐` 우리은행 두 번째 DLF 제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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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윤석헌 금융감독원 장 [사진제공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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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할까.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을 야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정할 두 번째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오후 2시 열린다.

앞서 16일 첫 제재심에서 대심(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각각 의견 제시)을 마무리하지 못한 우리은행이 대상이다. 이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다시 출석해 소명 기회를 갖는다.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경영진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게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만큼 그대로 확정될지,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내부통제 부실이?DLF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기 때문에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이 잘못돼 고객이 피해를 입은 만큼 은행 경영진 책임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동일한 사태 방지를 위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작용하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면 은행 측은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불완전 판매 문제를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은행에서 수많은 상품을 판매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은행 측은 이번 사태로 CEO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DLF 사태가 내부통제 미흡으로 보는데, 내부통제에 대한 CEO 책임을 규정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만약 중징계가 불가피할 경우 징계 효력 시점이 우리금융의 3월 주주총회와 맞물려 있어 손 회장 연임의 변수로 부상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DLF 사태 제재심은 재판처럼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인 대심제로 진행한다. 제재심 위원은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서 4명(금감원 3명 금융위 1명), 민간위원 5명이다.

이날 DLF 제재심에서도 징계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은 30일에도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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