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22일 공개한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은행.<사진제공=경기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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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특사경이 발표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화성시에 있는 농산물 유통업체는 중국에서 수입한 은행(37t) 껍질을 벗겨내고 포장지에 국내산으로 표기해 재래시장 도소매업체에 유통시킨 혐의다.
수원시에 있는 건어물 업체는 유통기간을 '2020년 12월 초12월 말'로 1개월 늘리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상대로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인치권 도특사경 단장은 "명절 대목을 노리고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부정불량 식품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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