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는 오는 31일까지를 '환경오염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감시 및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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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북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90개소에 대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행위,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 환경오염 방지장비 비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은 설날 전, 설날 연휴, 설날 후까지 단계별로 실시되며 설날 전에는 업소의 자율점검 유도 및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이 이뤄지고 설 연휴 기간에는 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하천 등의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설날 후에는 점검 기간에 지적된 업소와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에 대해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북구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경미한 사항인 경우 현지 시정 조치하고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중대한 사항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설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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