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기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를 벌인 결과 89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등 위반 21건, 원산지 거짓 표시 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거래명세서·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42건 등이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은행./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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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원시 A 업체는 올해 12월 초까지였던 건어물의 유통기한을 약 1개월 연장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B 업체는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식육 함유 가공품과 빵 등을 제조·가공해 유통한 점이 밝혀졌다.
안양시 C 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닭, 오리 등을 조리해 판매했고, 구리시 D 업체는 냉동축산물을 냉장 제품으로 보관·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화성시 F 농산물 유통업체는 중국에서 은행 37t을 수입한 후 껍질을 벗기고 포장지에 국내산으로 표기해 전통시장 도·소매업체에 유통했다.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보강 수사를 벌인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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