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중국산 은행 37t '국내산' 표기… 설대목 노린 불량업체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설 명절 대목을 노리고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식품 제조·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기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를 벌인 결과 89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등 위반 21건, 원산지 거짓 표시 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거래명세서·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42건 등이다.

조선일보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은행./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수원시 A 업체는 올해 12월 초까지였던 건어물의 유통기한을 약 1개월 연장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B 업체는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식육 함유 가공품과 빵 등을 제조·가공해 유통한 점이 밝혀졌다.

안양시 C 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닭, 오리 등을 조리해 판매했고, 구리시 D 업체는 냉동축산물을 냉장 제품으로 보관·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화성시 F 농산물 유통업체는 중국에서 은행 37t을 수입한 후 껍질을 벗기고 포장지에 국내산으로 표기해 전통시장 도·소매업체에 유통했다.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보강 수사를 벌인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윤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