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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적발…中企에 밀린 대금 311억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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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일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설 이후 지급될 대금 4조2885억원, 조기 지급 조치도

뉴스1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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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일부터 53일간 전국 10개소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밀린 하도급 대금 311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명절 전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매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주요 기업과 거래하는 하도급 업체가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대금도 명절 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20개 기업과 거래하는 1만9000개 중소 업체에 지급될 예정인 4조2885억원 규모의 대금이 설 전에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자진 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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