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센터를 통해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간 설 명절 신고센터 운영 실적은 2018년 317억원, 2019년 320억원, 2020년 311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0개 업체가 1만9000개 중소업체에게 4조2885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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