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전날 치러진 주민투표 결과가 공표된 후 이날 새벽 국방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신공항 주민투표 개표 |
지난 21일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로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를 놓고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들 의사를 주민투표를 시행해 부지 선정기준에 따른 점수를 매긴 결과 공동후보지가 89.52로 단독후보지 78.44보다 앞섰다.
앞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후보지 2곳에 대한 주민투표 찬성률(50%)과 투표율(50%)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하기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군위군 측은 "이번 주민투표에서 군민들 의사에 따라 의성지역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군위 주민 찬성률이 높은 곳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의성군이 공동후보지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하더라도 두 자치단체장이 공동 유치 신청을 한 게 아니어서 두 지역 주민투표 최종 결과와는 다르게 공동후보지가 자동으로 탈락한다.
이 때문에 군위군의 이번 유치권 행사는 조처는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는 논란을 불러오는 등 파장을 낳고 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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