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동물학대’ 혐의 두 번째 실형 사례
법원 “범행수법 잔인·누범기간 중 범행…실형 선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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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실종된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열린 치킨집 종업원 정모(28)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동물학대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지난해 '경의선 고양이 살해 사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을 잃은 강아지를 자신이 키울 목적으로 잡으려다 이에 저항하는 강아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범행동기에 비난의 여지가 있고, 폭력 범죄로 여러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산책을 나왔다가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를 받았다.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토순이'는 인근 주차장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 누범기간 중에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검찰이 기소해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어서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 직후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지난해 11월 종료될 때까지 약 11만7000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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