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 바투 EU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EU 대북제재는 관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대북 송금이나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EU는 북한의 2차 핵실험(2009년 5월25일) 직후인 지난 2009년 7월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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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주기적으로 북한 WMD 개발에 연루된 개인·기관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거래 정지, 자산 동결은 물론 EU 회원국 입국·통과도 금지된다.
바투 대변인은 "북한과의 관여 범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하고 일치돼야 한다"면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저촉 위반 여부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투 대변인은 또 대북제재 이행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이 해소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EU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해 외교적 해결책을 도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계획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0일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지역 방문 ▲한국민의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을 북한 개별관광 유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일련의 구상은 북한의 호응과 남북 간 협의가 선행된 다음에 구체화될 전망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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