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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제주, 5월부터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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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판악 입구 5·16도로 주말·휴일 470대 '갓길주차'…교통사고 발생 우려

9월까지 서귀포시 옛 국제대 인근에 199면 규모 환승주차장 조성 완료

뉴스1

제주특별자치도가 5월1일부터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성판악 탐방로 입구 주변도로인 5·16도로(지방도 1131호)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독자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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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5월1일부터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1일 한라산탐방예약제 시행과 연계해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인 5·16도로(지방도 1131호) 일부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정차금지 구간은 성판악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와 서귀포시 방면 숲터널 입구 1.5㎞까지 총 6㎞다.

도는 2월3일부터 20일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주·정차단속에 따른 도민, 관광객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계도 중심의 주정차 단속을 벌인다.

5월1일부터는 주정차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성판악 탐방로 이용객(1일 2000~3000명)에 비해 성판악 주차장(78면)이 부족해 많은 차량들이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인 5·16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의 세계적 가치를 유지하고 고품격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유관부서 회의를 열고 2020년 2월 한라산 탐방예약제 실시에 맞춰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주정차단속에 앞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단속 안내판 설치 등 도로를 정비하고 5월 이전까지 탐방예약시스템과 연계한 사전주차예약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9월까지 서귀포시 옛 제주국제대학교 인근에 199면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탐방예약제 시행에 따른 성판악 탐방로 이용객 수요변화 등을 반영, 하절기 탐방시간이 조정되는 5월에는 노선버스 운행시간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성판악 탐방로 입구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은 281번, 181번, 182번 등 3개 노선이 있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성판악 탐방로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제주의 청정 환경 유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도민과 관광객의 폭 넓은 이해와 관심, 대중교통 이용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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